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

성창하 기자

등록 2020-11-05 17:50

코로나19 조기 극복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87만명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개인사업자 157만명은 30일 월요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국세청이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에 대해 안내사항을 발표했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이다. 


중간예납세액은 20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 의무가 없다.

 

또한,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 30일 월요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87만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7.5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 미만이 이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유흥주점・단란주점・전문직・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직권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내년 2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중간예납세액을 2021년 3월 2일 화요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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