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3일 (일)
조선일보 반대 운동의 저작권은 강준만 교수에게 있습니다. 강준만에게는 안티조선의 타락과 변질을 앞장서서 저지하고 비판할 책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준만 교수는 갑자기 무기력증에 빠진 듯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 와중에 강준만 교수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무슨 말들을 나눴는지 궁금합니다
2023-02-06 21:03:54
사방이 희뿌연 안개로 뒤덮인 것 같은 상황에서 강준만 교수의 책을 읽으면 머리가 순식간에 시원하게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강준만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유일무이한 모더니스트로 저에게는 각인됐습니다. 그러니 너무 멋있게 보일 수밖에요. 강준만 교수와 그의 동료 저자들이 제겐 홍콩 느와르 영화의 대명사 「영웅본색」의 주인공들처럼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2023-02-05 20:18:26
미디어워치가 논문검증 작업에 나서기 전까지는 우파가 좌파의 표절 행각을 밝힌다는 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극적인 반전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약간의 과장을 보태자면 물 반, 고기 반이었습니다. 손석희 사장의 논문표절 행위를 발견했을 적에는 솔직히 저희조차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왜 굳이 논문표절
2023-02-03 21:51:14
‘폭정’은 본디 야당이 여당을 규탄하며 사용하는 단어다. 당의 비주류가 당권파를 비판하면서 동원하는 어휘는 아니다. 비주류 유승민이 주류 윤석열을 겨냥했다면 필자가 위에서 인용한 문장은 “패권주의를 막고 당내민주주의를 지키는 소명을 다하겠습니다”로 수위가 조절돼야 마땅했다. 유승민이 윤석열과는 더 이상 정당을 함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음을 시사하는 대목
2023-02-03 12:40:27
안철수가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선출될 경우 선거대책위원장이 유승민이 될 수도 있고, 이준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나경원이 될 수도 있다. 선거 판세가 여의치 않으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재등판 역시 가능함은 물론이다. 반면, 김기현이 다음번 당대표로 사실상 임명되면 여당의 실질적 선대위원장 역할은 김건희 여사가 도맡을 개연성을 마냥 배제하기 어렵다.
2023-01-30 20:59:07
강신업에게는 윤 대통령 정적들의 약점을 먼저 알아채는 성(誠)이 있었다. 앞장서 공격에 나서는 용(勇)이 있었다. 남들이 이미지 관리를 의식해 손 털고 일어날 때 최고 권력자의 적수들을 최후까지 물고 늘어지는 의(義)가 있었다. 누구를 우선적으로 사냥해야만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좋아할지를 분별하는 지(知)가 있었다. 대통령과 영부인의 눈엣가시들이 일망타진
2023-01-29 22:15:02
이준석 축출에서도, 나경원 제거에서도 맹활약했을 윤석열의 재떨이는 나경원의 비참한 낙마 덕분에 순전히 어부지리로 집권여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등극할 기회를 맞이한 안철수 의원을 어떻게 능숙히 처리할까? 윤석열 정권이 즐겨 구사하는 게임의 법칙을 이해하려면 「넘버 3」를 다시금 꼼꼼히 정주행해야 하는 서글프고 착잡한 시대를 우리나라 국민들은 살고 있다
2023-01-27 21:59:32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들 곁에서 강대한 국가권력과 싸우는 일이야말로 변호사가 한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임무이고 역할입니다. 돈 많고 권력 센 계층은 이미 그것만으로도 챙길 것 다 챙기고 있습니다. 보호받을 것 전부 보호받고 있습니다. 돈도, 힘도 없는 공동체의 구성원들 옆에서 국가와 맞서는 순간이 변호사에게는 바로 별의 순간이 됩니다
2023-01-24 19:41:42
끊임없이 국민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니 당연히 일선 검사들은, 현장 판사들은 업무가 폭주한다는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법원과 검찰의 과중한 업무량은 근본적으로 스스로가 자초한 일입니다. 형사의 사법화 현상이 나날이 심화되고, 재판 만능주의에 마침표가 찍힐 기미가 없으니 검찰과 법원은 조직의 팽창과 인력 증가를 능사로 여기기 마련입니다
2023-01-23 20:55:37
압수수색 현장에 변호사 협회의 입회는 마땅히 있었어야 합니다.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이고 어떤 변호사가 나쁜 변호사인지는 동료 변호사들이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는 법입니다. 변호사 사회에서는 분명 일정한 정도의 자정작용이 그 기능을 수행해왔습니다. 변호사 협회의 입회가 어렵다면 압수수색 현장에 변호사 한 명쯤은 꼭 참관자 자격으로 머물렀어야 합니다
2023-01-21 19: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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