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의원이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취소되고 있지만 공연단체들에 대한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 (사진=이병훈 의원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취소되고 있지만 공연단체들에 대한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문예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각지에서 공연이 취소되고 있지만 공연단체에 대한 조속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지역 문예회관의 시설 특성 등을 활용하여 전국 방방곡곡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올해 157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지역 문예회관들이 공연단체 매칭 이후 공연단체와 실무를 진행하고 홍보까지 하면서도 계약서 작성을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뤄오다 코로나19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연 취소 통보를 하는 상황이다.
이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이나, 현행 예술인복지법과 시행령에도 계약 체결 시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같은 뒤늦은 계약이 제도적 미비 속에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예회관과 공연단체가 공연을 준비하며 소요된 실비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고, 문예회관 측도 미계약 상태라도 증빙만 갖춰지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입장이나 공연이 취소된 66곳 중 보상을 받은 곳은 8곳에 불과하다.
하지만 공연단체들은 다음 해 사업에서 배제 등 불이익이 염려돼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비대면 공연으로 인한 문제도 제기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공연하겠다는 곳이 124곳에 달하는데, 대부분이 각자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 실황 중계 형식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람객이 없는 공연’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병훈 의원은 “문예위는 단순히 보조금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사업 진행과정 전반에 대한 계약 여부 등 관리 감독 역할에 소홀했다”며 “공정한 보상과 함께 공연단체 매칭 이후 즉시 계약이 체결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비대면 공연에 대해 “문예위가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이런 실황 공연들이 조용히 끝나게 둘 것이 아니라 ‘온라인 중계’ 특성을 활용해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서 더 많은 관객들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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