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실질적인 교통약자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현장 의견 수렴과 관련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용호 의원실)
정부가 중증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운영 중이지만, 광역지자체마다 배차시간과 기본요금 단가가 제각각이어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평균 배차시간이 가장 짧은 지역은 전북으로 승차콜 요청 후 배차까지 27초가 소요됐고, 가장 오래 걸린 지역은 충북 보은군으로 약 1시간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본요금 적용 거리 1km 당 단가의 경우 최저가 지역은 제주 50원이었고 최고가 지역은 인천 600원으로 무려 12배 차이가 났다.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세종특별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즉시 배차를 요청하는 방식이 아닌 ‘사전예약신청제’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등 지역별 운영 방식도 다르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를 보행 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운행 대수를 지키는 광역지자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세종특별시, 경상남도, 제주도 등 5개 지역에 불과하다. 수요에 못 미치는 차량 대수가 배차시간 장기화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광역지자체별 장애인 콜택시 배차시간, 가격, 운영방식과 도입률 등의 차이가 커서 현실적으로 휠체어 장애인이 거주지에 상관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전국 장애인 콜택시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실질적인 교통약자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현장의 의견 수렴과 관련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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