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31개 학교 통학로 금연거리 추가 지정

성창하 기자

등록 2020-10-19 22:46

8일자로 금연거리 추가지정 고시

초등학교 12곳, 중학교 8곳, 고등학교 9곳, 특수학교 1곳, 고교 학력 인정학교 1곳 포함

5개월간 계도 기간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단속…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이촌 1동 용강중학교 통학로에 설치된 금연거리 바닥 안내판 (사진 출처=용산구)

서울 용산구가 지난 8일 자로 지역 내 31개 학교 통학로 일부 6328m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사실상 지역 내 모든 통학로가 금연거리가 된 것이다. 


31개 학교는 다시 초등학교 12곳, 중학교 8곳, 고등학교 9곳, 특수학교 1곳, 고교 학력 인정학교 1곳으로 나뉜다. 지정 범위는 구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내년 2월 28일까지 약 5개월간 계도 기간을 이어간다. 단속은 내년 3월 1일부터다. 금연거리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오는 26일부터 30일, 5일에 걸쳐 단속공무원 4명, 금연지도원 12명, 희망근로 2명 등 18명을 투입, 금연거리 안내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또 내달까지 금연거리 시작과 끝, 중간 지점에 금연거리 바닥 안내판을 설치, 시민들이 금연거리 지정 여부를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연거리 지정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따라 이뤄졌다. 구는 2018년 한남초를 시작으로, 2019년 중경고 주변을 금연거리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 초 한강초, 용강중, 남정초 주변을 금연거리로 추가로 지정했다. 


또 금년 1월부터 나머지 31개교 현장방문 및 주민 면담, 금연거리 지정 타당성 검토 및 설문조사를 이어왔으며 지난달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금연거리 지정을 마무리 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주민·학생 97.6%가 금연거리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아동·청소년 건강을 보호하고 및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통학로를 모두 금연거리로 지정했다”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상당부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학교주변 금연거리 지정 외 비대면 금연클리닉 운영,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흡연자 단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금연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성창하

성창하

기자

미디어캠프
등록번호서울, 아52979
등록일자2020-03-29
발행인하성우
편집인하성우
연락처070)4639-5359
이메일myhotline@hotmail.com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4동 502호
미디어캠프

미디어캠프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미디어캠프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