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신속심사로 이루어진 난민 면접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해 녹음·녹화 의무화 및 난민신청자에게 녹음·녹화 파일 등 생성자료의 열람과 복사 보장, △난민면접조서에 공무원 등의 이름 삭제 관행 시정, △난민심사 인력에 대한 훈련과정과 평가제도 마련, △난민전담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 방안 마련할 것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진정인은 특정기간에 이루어진 난민 면접과정에서 난민신청자들이 자신의 난민신청 사유가 단지 ‘돈을 벌 목적’으로 왜곡되었다는 것에, 그것도 한국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허위의 내용으로 난민면접조서가 작성된 원인과 경위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 구제와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법무부는 남용적 신청자 등에게도 「난민법」 제8조 제1항의 심사절차가 적용되어, 심사가 장기화되는 문제와 난민신청이 체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2014년 11월 신속심사를 도입했다. 2015년 9월에는 신속심사 처리 비율을 10% 상향하여 40% 수준을 유지하면서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난민심사전담 T/F를 운영하는 내용의 ‘난민심사 적체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난민 신청이 접수되는 ○○사무소가 2016년에 심사한 현황을 살펴보면, 5,010건 중 신속심사로 분류된 건수는 3,436건(68.6%)이었으며, 특히 이집트 국적자의 난민신청 838건 중 791건(94.4%)이 신속심사로 분류되어 처리되었고, 해당 진정사건의 피해자 9명도 신속심사로 면접이 이루어졌다.
사진제공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는 신속심사가 제도적으로 도입·확대되었던 시기에, 남용적 신청이라는 예단 아래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이 난민 면접과정을 형식적으로 진행하였고, 이집트 등 중동아랍권 난민신청자 대다수에 대해 신속심사로 분류하여 처리하였으며, 공무원 등에게 난민심사 처리목표를 설정하고 미달 시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 법무부의 조치들이 이루어지면서 난민신청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적법절차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해자들이 받은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난민 면접과정을 직접 진행한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 등 개인의 일탈도 있었지만, 당시 신속심사를 도입한 난민심사 정책과 그 집행과정에 있어 법무부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윤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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