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제주에서도, 강원에서도 응시할 수 있다

윤창명 기자

등록 2020-10-17 14:21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시험장 전국 확대 시행

 법무부는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에서, 최초로 지방 충남대 시험장을 개설한 후, 2019년과 2020년 연속하여 부산·대구·광주·전북까지 시험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그러나, 여전히 강원, 제주, 인천 등 시험장이 미설치된 지역의 수험생들은 원거리를 이동하여 4일 동안 시험을 봐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수험생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험장 선택의 폭을 넓혀 실질적인 시험의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시험장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 약3,500여 명이 당장 내년부터 자신이 희망하는 시험장을 폭넓게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게 된다.

 2일 이상 시행하는 논술형 자격시험 중 최초로 전국에서 실시 되며, 변호사시험은 매년 1월 초, 총4일 동안 치뤄지고 있다.


◉ 전국 25개 시험장(정원순)

 수도권(14개)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건국대, 서강대

 지방권(11개)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동아대, 전북대, 영남대, 충북대, 원광대, 강원대, 제주대

* 2021년 시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2020. 10. 20.~10. 26.)동안 본인이 졸업(졸업예정 포함)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교에 설치된 시험장에서 1지망으로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의 경우, 시험장 정원 범위에서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시험장 전국 확대를 통해 응시자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전국적인 코로나 방역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그 동안 시험장 확대 과정에서 축적된 시험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시험장 운영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 시험장 방역 관리 매뉴얼 마련, 문제지 보안배송 및 회수답안지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지방 거점 금고 확보 등 철저한 준비로 엄정하고 공정한 시험이 실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우수한 법조인 선발을 목표로 변호사시험의 공정성과 응시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시험 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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