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0만원으로 집사라…현실과 동떨어진 재해 주택 복구 대출

성창하 기자

등록 2020-10-16 20:22



주택도시기금 대출 사업 중 하나인 재해 주택 복구 및 구입자금 사업의 대출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이재민을 두 번 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주택도시 보증 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재해 주택 복구 및 구입자금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73건의 대출이 신청돼 88억 1470만원이 집행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엔 신청내역이 없고 2016년 1건 2912만원, 2017년 4건 1억 2818만원, 2018년 60건 30억, 3599만원, 2019년 46건 23억 7016만원, 2020년 9월 말 기준 62건 32억 5125만원이다.

2017년부터 신청이 증가한 것은 2017년과 2018년은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 피해, 2019년은 고성 산불 피해, 2020년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해 주택 복구 및 구입자금은 대출 금리가 1.5%이고 대출 기간은 3년 거치 17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라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재해 주택 복구 및 구입자금의 대출한도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의 대출한도는 2020년 기준 특별재난지역은 전파 및 유실과 주택 구입자금이 6720만원, 반파가 3360만원이고 일반재난 지역은 전파 및 유실과 구입자금이 2520만원, 반파가 1260만원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곳에서 재해로 인해 주택이 전파 또는 유실됐을 경우 2520만원으로 집을 새로 짓던가 구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해 주택 복구 및 구입자금 대출은 시군구의 장으로부터 재해 주택 복구자금 융자대상자임이 통보된 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송석준 의원은 “재해 주택 복구 및 구입자금은 지원금이 아닌 대출상품으로 상환을 통해 원금 회수가 가능한 돈이다”며 “원금 회수가 가능한 만큼 이재민분들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대출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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