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중랑구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구는 오는 11월 6일까지 무급휴직자의 안정적 생계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무급휴직이 불가피했던 근로자들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2개월 간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50인 미만 기업체 중 지난 7월 1일 이후로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가운데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구민으로, 업체당 49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는 오는 11월 6일까지 중랑구청 1층 민원여권과 내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로 방문하거나 중랑구청 홈페이지 ‘구정소식’란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가 지원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대상자가 선정된다. 우선순위는 ▲집합금지 기업체 근로자, ▲집합제한 기업체 근로자,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 ▲그 외 업종 기업체 근로자 순으로,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유리하다.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선정기준, 제외대상자(비영리단체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이중·부정 수급자) 등을 심사해 오는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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