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무등록 건설업 운영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2억 1605만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부패‧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2억 1605만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0여억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보조사업 지원 대상으로 속여 농업보조금 2억 7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영농조합법인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6559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보조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육교사 인건비 등 55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671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근로자들이 휴업일에 근무했음에도 고용유지지원금 2억 3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는 보상금 772만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무등록 건설업 운영 등의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신고자의 기여에 대해 적극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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