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금융지주회장 임기 6년 제한…개정안 발의 예고

송덕성 기자

등록 2021-06-01 17:58

금융지주회사 회장 연임 제한 및 임원 겸직 금지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예고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 타회사 임원 겸직 불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임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이 1일 국회 앞에서 '금융사지배구조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박용진 의원이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박 의원은 양대 금융권 산발노조인 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와 함께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비리, 금융사고 등 논란의 책임자인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이 최대 4연임을 기록하며 아직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제5조의2가 신설돼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연임을 한 차례만 가능토록 하고, 총 임기는 6년을 초과할 수 없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겸직제한의 제10조 제2항 제4호를 삭제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이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것을 봉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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