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크릴오일' 제품이 주목받고 있다. 크릴 오일은 남극에서만 서식하는 갑각류의 일종 '크릴'에서 추출한 기름이다.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다고 알려져있다.
그러나 일부 제품은 크릴오일 외에 다른 유지를 혼합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20일 시중에 판매되는 크릴오일 100% 중 다른 유지가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40개 로트)을 공동 조사한 결과 4개 제품(6개 로트)에서 다른 유지가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로트는 동일 원료·동일 공정에서 생산되는 단위를 나타내며 유통기한으로 구분한다. 4개 제품은 대두유 등 식물성유지에 다량 함유된 리놀렌산(C18:2)이 27% 이상 검출됐다. 기준치인 0~3%을 한참 벗어난 수치다. 이들 제품 모두 동일한 해외 제조회사의 크릴오일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4개 제품은 녹십초생활건강이 판매하는 '녹십초 크릴오일'(유통기한 2022년 06월 8일), 스마트인핸서의 '미프 크릴오일 맥스'(2021년 12월 15일, 2022년 5월 12일),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순수식품의 '크릴오일 1000'(2022년 1월 14일, 2022년 5월 21일),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프리미엄 리얼메디 크릴오일 58'(2021년 6월 10일)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판매업체에 교환·환불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는 거짓·과장 표시광고로, 해당 원료를 수입한 수입업체는 원료 허위신고로 각각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현재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한 크릴오일 제품은 없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은 크릴오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끔 광고한 11개 업체에 대해 시정권고를 마쳤다. 이어 소비자원은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식약처는 크릴오일 관련 시험법과 기준·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다. 시중에 다양한 크릴오일 제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원료 성분과 함량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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