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화물 운송 시장의 질서 확보와 선진화 유도를 위해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청주시와 충북일반화물협회, 주선사업협회와 2개 반 4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지역 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 등 총 444개사 중 10%인 45개사를 선정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이삿짐을 불법 운송ㆍ주선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행위 ▲화물운송업ㆍ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을 운송ㆍ주선하는 행위 ▲기타 화물자동자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라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상ㆍ하반기 화물운송업체 및 불법 이삿짐 업체에 대한 수시단속을 실시해 불법 화물운송 행위를 뿌리 뽑고,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석훈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신 뉴스
- 장생포 고래를 품다…장생 아트플렉스 설계공모 '웨일 프레임' 당선
- 해수부, 연안크루즈 체험단 18팀 모집…부산~제주 3박 4일 일정
- 포천시,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협약 체결
- 주광덕 남양주시장, 도농고 진로 특강서 '꿈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
- 2025년 4월 수출 582억 달러…3개월 연속 증가세 이어가
- 2025년 1분기 기업 무역실적, 대기업 중심 수출입 감소세
- 대변화 시작…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명품 주거지 탈바꿈
- 2025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 항로 따라 혼조세 보여
- 군포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본격 운영
- 경기도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보호자 없는 안심 병동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