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공기업 등의 윤리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윤리준법경영지침 등을 마련하고 LH 등에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기업 등의 윤리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윤리준법경영지침 등을 마련하고 LH 등에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윤리준법경영지침과 지표 개발, 행동규범(운영규정) 제정 등에 참여할 학계·직능·시민사회·경제 등 사회각계 분야 전문가 15명을 지난달 30일 위촉했다.
국민권익위는 2018년 3월 국가 청렴성 향상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사회각계의 의견수렴 및 정책방향 제시를 위해 결성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참여기관의 추천을 받아 15명의 위원들을 선정·위촉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09년부터 기업 임직원의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과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 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운영해온 바 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반부패·윤리 라운드 강화 추세에 맞춰 경제단체 등 유관기관과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등 기업에서 윤리·준법경영 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세계화 시대에 부패가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특히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공기업 등에 대한 반부패 윤리준법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체제의 정착을 위해 윤리준법경영 준수프로그램 마련에 큰 힘이 되어 달라”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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