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항공 마일리지,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유화

성창하 기자

등록 2020-10-15 15:34

보건 분야 공공기관 8곳 조사, 공적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 사용률 5% 불과

2016년 이후 퇴직자에게 사유화된 공적 항공 마일리지 239만 점

내부 규정 정비했지만 사용률 2%, 마일리지 관리 규정 부재한 곳도 존재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 분야 8개 공공기관으로 제출받은 공적 항공 마일리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이후 출장을 통해 발생한 공적 항공 마일리지 1,194만 점 중 60만 점만 사용되어 사용률이 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잔여 마일리지 1,134만 점은 대한항공 이코노미 좌석 기준 뉴욕까지 16회를 왕복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이다. 조사 대상 기관 중 2018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은 항공 마일리지 관련 근거조항이 없어 확인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기관 8곳의 퇴직 직원들이 공무 중에 쌓은 239만 점 규모의 항공 마일리지가 모두 퇴직 직원 개인에게 귀속되었으며, 특히 2016년 전현직 기관장의 항공 마일리지 사용내역은 전무했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12조에 따르면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해야 하며, 공무 항공 마일리지 관리 및 지침에는 5년 이내 정년퇴직 예정자와 10만 마일리지 이상 보유 임직원의 마일리지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016년 국정감사 당시 항공 마일리지 관리 미흡을 지적받아 기관 내부 규정으로 2016년 10월 4일에 공적 항공 마일리지 관리지침을 제정했지만 사용률은 2%에 머물렀고, 특히,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은 관련 규정 또한 부재해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강선우 의원은 “공무상 해외출장으로 발생한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사유화하는 것은 문제”라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절약하기 위해 기관 내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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