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식사하는 ‘홈밥족’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갈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총 176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현황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곳 ▲건강진단 미실시 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식약처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하여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갈비탕·육개장 등 식육가공품 27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육추출가공품인 육개장과 한우고기곰탕 2개 제품에서 각각 성상, 대장균군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회수·폐기조치 됐으며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가 증가하는 가정간편식 등 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식육가공업을 포함한 육류가공업체에 지난 2월 식약처가 배포한 육류가공업체 맞춤형 생활방역 세부지침 등을 활용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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