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갈비탕·육개장 간편식 점검 위반 업체 6곳 적발

이은호 기자

등록 2021-03-19 12:51

갈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 제조 식육가공업체 총 176곳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6곳 적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곳, 건강진단 미실시 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6개월 이내 위반사항 개선여부 확인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식사하는 ‘홈밥족’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갈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총 176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현황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곳 ▲건강진단 미실시 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식약처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하여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갈비탕·육개장 등 식육가공품 27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육추출가공품인 육개장과 한우고기곰탕 2개 제품에서 각각 성상, 대장균군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회수·폐기조치 됐으며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가 증가하는 가정간편식 등 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식육가공업을 포함한 육류가공업체에 지난 2월 식약처가 배포한 육류가공업체 맞춤형 생활방역 세부지침 등을 활용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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