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주민등록 거주지와와 다른 행정구역 내 고등학교를 다니는 ㄱ학생. 17세 이상에게 발급하는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학교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집 근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계획이다. 2023년 1월 12일부터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례2: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받은 ㄴ씨. 정부24에 접속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사진 파일(JPG파일)을 등록한 후, 평소 자주 이용하는 도서관 근처의 동 주민센터를 지문 등록 기관으로 선택해 뒀다. 이튿날, 정부24에서 선택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담당 공무원에게 본인 확인을 받고 지문 등록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끝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1월12일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1월12일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2008년 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불편이 있는 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22.7.11. 공포, ’23.1.12. 시행)을 통하여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전에는 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 시, 발급을 신청한 기관 또는 주민등록 기관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1월 12일부터는 제3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이사나 여행 등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사지나 여행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이 가능해진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우편 수령(등기우편 수수료 본인 부담)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 제작 후 신청자에게 바로 배송하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빠르게 수령 가능하다.
한편, 오는 2월1일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우선,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진(3.5㎝×4.5㎝,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파일(JPG 형식)로 등록하고 지문 등록 기관을 지정한다.
이후, 지문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6개월 이내 직접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문을 등록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다만, 6개월이 지나면 정부24에서 신청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은 자동 반려 처리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동안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수령에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에 개선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의 작은 불편을 찾아내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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