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7개월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963명을 검거하고 이 중 5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7개월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963명을 검거하고 이 중 5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 유포, 소지 및 시청까지를 포함한 전방위 수사를 중심으로 전국 시도청의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 기능이 합동으로 실시됐다.
집중단속 이전인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는 267명(구속 8명)이 검거됐지만, 단속 이후에는 검거자 수가 260% 급증한 963명에 달하며 구속자도 59명으로 무려 637.5%나 증가했다.
특히 연령별 분석 결과, 검거자 963명 중 10대가 669명(촉법소년 72명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28명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검거자의 93.1%가 10대와 20대인 셈이다.
경찰은 딥페이크 영상 유포에 주로 활용되던 텔레그램과의 협업체계를 2024년 10월에 구축하고, 올해 1월에는 이른바 ‘자경단’ 사건의 총책을 검거하는 등 수사 효율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피해 영상물 10,535건에 대해 삭제·차단 요청을 진행했으며, 피해자 지원 연계도 병행했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서울청의 장기적 심리지배를 통한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54명 검거), ▲인천청의 대학생 피해자 신상 정보가 담긴 허위영상물 유포 사건(15명 검거), ▲경기북부청의 아이돌 관련 영상 대량 유포 사건(4명 검거), ▲부산청의 해외 거점 불법도박 홍보 목적의 영상 유포 사건(1명 검거) 등이 있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오는 10월까지 계속되는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오는 6월 4일부터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시행으로 성인 피해자 사건에도 위장수사가 가능해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제작뿐 아니라 단순한 소지, 구입, 시청도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는 10월 16일부터는 허위영상물의 단순 소지·시청도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처벌된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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