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3급 장애인에게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자료=성남시)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장애인 활동 제한 및 종일 돌봄에 따른 가족 스트레스 등을 해소하기 위해 1~3급 장애인에게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올해 1월 2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성남시에 거주하는 1~3급 장애인이 다.
시는 1만 3850여명 지급을 예상해 13억 8500만원의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장애인 맞춤형 긴급지원금 지급대상자인 경우는 기 지급된 본인의 계좌로 입금 예정이며, 복지급여를 받는 장애인도 별도 신청 없이 등록된 본인의 계좌로 오는 10일 이내 입금 예정이다.
복지급여를 받지 않은 대상자는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3월 9일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또 한번의 성남형 3차 연대안전기금 장애인 맞춤형 긴급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실질적으로 활동에 제한을 가장 많이 받았던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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