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차량 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 원 지급한다"

오석훈 기자

등록 2025-04-03 12:11

울산시는 4월 7일부터 11일까지 2025년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신청을 1,000여 대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차량 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 원 지급한다"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란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으로 탄소 발생을 줄일 경우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는 제도로, 종전의 주행거리와 비교해 단축 실적에 따라 2만∼10만 원까지 혜택(인센티브)을 지급한다.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승 이하) 중 휘발유·경유, 액화 석유 가스(LPG) 차량이다. 단, 전기, 혼합형(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및 타 시·도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누리집을 통해 회원가입 후 4월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이전 참여자도 올해 참여를 위해서는 회원들어가기(로그인) 후 재참여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기타 문의 사항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누리집 '열린마당 내 자주 하는 질문'을 확인하거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1660-2030), 울산시 해울이콜센터(120)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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