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봄철 산행 인구 증가와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통제구역 입산 및 캠핑)
이번 단속은 산불 예방과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해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림에서의 흡연 및 화기·인화물질 소지 행위, 허가 없는 입목 벌채·굴취 및 임산물 채취 행위, 그리고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불법 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사소한 위반 사항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산지의 형질을 허가 없이 변경하거나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을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 있는 행동이 모여 우리의 숲을 지키는 힘이 된다”라며, 산림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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