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1월 4일부터 17일까지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경찰청은 수도권・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1월 4일부터 17일까지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전국 유흥시설 등 총 1만 6239개소를 점검해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348명 43건을 적발했으며, 이외에도 무허가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음악산업법 위반 등 53명 27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 특수조명, 무대’ 등을 설치하고 무허가로 클럽 영업을 하거나, 집합금지 명령 대상인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2단계가 내려진 비수도권지역 노래연습장에서 21시 이후 영업을 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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