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29개소를 증설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제1차관은 9일 각 시‧도의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즉각 분리제도 시행 대비 피해아동 일시보호 강화방안’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달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즉각분리제도’에 대한 정부 대응 계획을 공유하고, 시‧도 별 상황 및 계획을 점검했다. 즉각분리제도는 지자체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시‧도 차원의 일시 보호 체계 강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시‧군‧구 내에서 피해 아동을 우선 보호하되 보호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도 내 최인접 보호시설에서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확립했다.
이를 위해 시‧도에 상황관리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관할 일시보호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에 들어간다. 시‧도의 전담부서는 시‧군‧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근 시설 중 보호여력이 충분한 곳에 아동을 신속히 인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내에도 즉각 분리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해 즉각 분리 아동 발생 현황과 시설별 정‧현원, 시‧도 간 조정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보호시설 현장점검도 상시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일시보호시설, 가정보호 등 분리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쉼터는 현재 76개소에서 올해 105개소까지, 총 29개소를 추가 증설할 계획이다. 우선, 설치 의지와 예산 및 공간 확보 등 구체적인 조치가 확인된 지자체부터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신규 추진으로 즉각 분리 조치된 0~2세 학대피해 영아를 양육의 전문성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4월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 등을 통해 보호 가정을 모집하고 2~3월 중 보호 가정 양성을 위한 집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도 별 최소 1개소 이상의 일시보호시설을 확보하고, 정원 30인 이하의 양육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전환할 경우 기능보강비 등을 우선 지원한다. 현재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0개 시‧도는 일시보호시설이 없는 상황이다.
양성일 차관은 “즉각분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피해 아동의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설 확충과 일시 보호체계 구축 등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사전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앙과 지방 모두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일시보호시설의 적극적인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시‧도별 일시보호 수급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즉각분리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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