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스마트 알리미 (사진=광진구)광진구가 어린이와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다양한 안전시설을 마련했다.
먼저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39개 횡단보도에 ‘보행자 유도등’을 설치했다. 보행자 유도등이란 횡단보도 양 옆을 따라 바닥에 설치되는 LED 표지병으로, 바닥에서 24시간 빛을 내 운전자가 멀리서도 횡단보도와 보행자를 인지하고 차량을 감속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번 보행자 유도등은 신호기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렵거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위치에 중점적으로 설치됐으며, 특히 야간이나 악천후 시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도 학생들의 보행이 많은 지역 등 4곳에 보행자 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지역 내 보행자 유도등 설치율 2위를 달성했다.
이와 함께 구는 동의초등학교, 신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2곳에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CCTV를 추가 설치해 지역 내 총 5개의 단속 CCTV를 운영한다.
더불어 동의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중임을 알리는 ‘불법 주·정차 스마트 알리미’를 전국 최초로 설치했다.
불법 주·정차 스마트 알리미는 한테크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패키지 사업’에 선정돼 무상으로 시범 설치한 것으로, 학교 앞에 주·정차한 차량과 번호 일부를 화면에 표출하여 운전자들이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김선갑 구청장은 “이번 보행자 유도등과 불법 주·정차 스마트 알리미 설치를 통해 어린이와 주민의 안전한 보행은 물론, 운전자의 운행 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린이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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