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월 13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교정시설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방대본의 ‘코로나19 사망자 관리지침’에 의하면 보호구를 착용한 유가족이 임종을 지키거나 사망자를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감염병 사망자라는 이유로 대부분 이러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어 고인을 떠나보낸 유가족의 아픔이 더 클 것인 바, 방역에 문제가 없으면서 가족과 이별하는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지자체는 현장에서 이러한 지침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방대본은 현장의 상황에 맞게 지침을 보완해 줄 것을 지시했다.
정 본부장은 방역당국이 BTJ 열방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계속 독려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모두의 방역의지를 꺾고 많은 국민들에게 불안감만 안겨드릴 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종교의 자유와 관계없이 국민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찰청과 각 지자체는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숨은 방문자를 신속히 찾아내고, 진단검사 거부, 역학조사 방해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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