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 대상 확대는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 강화'와 그린뉴딜 제도개선 과제에 따라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할 수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장에게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은 기존 568종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AI)', '돼지열병' 등 주요 야생동물 질병 8종을 매개할 수 있는 박쥐·낙타 등이 새롭게 추가돼 9390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야생동물 수출입 제한대상 변경사항 (자료=환경부)
아울러, 지자체장이 수출입 허가 여부 검토 시 환경부 소속 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검토를 받도록 함으로써, 더욱 꼼꼼한 수출·수입 관리를 시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수출입 업자 및 지자체 공무원들이 새롭게 바뀐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 목록과 허가 절차를 담은 지침서를 시행규칙 시행일인 11월 27일에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인 '유해야생동물' 포획 처리도 강화된다.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는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된 '야생생물법'에 따른 것으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이 신설됐다.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매몰,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면 지자체장이 대신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야생생물법 시행령'에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을 지키지 않을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수입 제한 조치는 '야생생물법' 제14조의2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유지된다.
강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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