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본회의에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미지=금융위원회)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제 주택연금 가입 기준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시가 12억~13억원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된다.
그동안 주택연금 제도는 자산으로 주택을 대부분 보유하는 고령층의 소득 확보를 위해 도입됐으나, 소득세법에 따른 고가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가입요건이 엄격해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 도입은 하위법령 개정 및 전산준비가 완료되는 내년 6월경 도입될 예정이다.
신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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