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에서 김수흥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 = 김수흥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지역구, 기획재정위)이 신용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윤식)로부터 조세특례법 개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로 감사패를 받았다.
김 의원은 소속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농협, 신협, 수협, 마을금고 등 지역조합에 대한 법인세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시키고, 더불어 대규모 조합법인이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는 데 성공했다.
지역조합에 법인세를 감면해주던 효과가 사라지면 실질적으로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지원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조합법인에 대한 특례 제외 시도도 막아냈다. 많은 조합원이 있는 조합일수록 불리하고 역차별로 겪게 되는 불평등 역시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로써 현행대로 지역조합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도사업 및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신협중앙회는 “신협 관련 조세특례 개정을 통해 조합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공헌하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감사패를 수여했다.
김수흥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로 가뜩이나 가정경제가 어려우므로 조합원에 대한 지원을 지속히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조합원들에게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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