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사업장당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박성준 기자

등록 2021-01-04 09:33

자금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등 산재예방시설 설치비 장기·저리 조건으로 지원

근로자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및 산재예방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대상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현장에 안전이 안착할 수 있도록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2021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의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조치 등 산재예방시설 설치비를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3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10대 위험설비 작업으로 연간 약 115명(56.7%)이 업무상 산재 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공단은 2021년도 융자금 재원을 전년보다 2000억원 증액한 3228억원으로 확대 편성했으며, 지원 접수도 약 20일을 앞당겨 4일부터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이다. 지원금액은 사업장당 10억원 한도로, 시설비용 100%를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주요 지원품목 (자료=안전보건공단)지원신청은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류 일체를 작성해 해당 지역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단은 2020년 총 840개소 사업장에 1028억원을 지원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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