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21년도 적용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31일 내년도 적용하는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영리분야 1만 6002개, 비영리분야 1537개, 특정분야 2745개 등 총 2만 284개를 확정해 관보에 고시했다. 이는 2020년 6월말 기준 2만 36개 보다 248개 늘어난 수치다.
이번에 고시된 취업심사 대상기관 중 영리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작년보다 216개(1.4%) 증가한 1만 6002개로 영리사기업체 1만 5819개, 법무법인 등 41개, 회계법인 58개, 세무법인 80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4개가 포함됐다.
영리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 (자료=인사혁신처)
비영리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작년보다 31개(2%) 증가한 1537개로 시장형공기업 16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205개, 사립대학 등 640개, 종합병원 등 507개, 사회복지법인 등 169개가 포함됐다.
특정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작년보다 1개(0.04%) 증가한 2745개로 방위산업분야 53개, 국민안전분야 152개, 사립학교 등 2540개가 포함됐다.
취업심사 대상기관 명단은 31일 대한민국전자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 및 인사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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