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편 취소로 아동복지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했다면 수당을 계속 지급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아동복지수당을 받던 아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쩔 수 없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했다고 해서 수당 지급을 정지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편 취소로 아동복지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했다면 체류기간 동안 아동복지수당 지급을 정지한 것은 지나치다며 수당을 계속 지급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A씨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친정에서 보내기 위해 4살 자녀와 함께 출국했다. 출국 당시에는 귀국하는 항공편까지 예약을 해 둔 상태였다. 그런데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에 따라 귀국 항공편이 취소됐고 정기노선이 중단됐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도 원활하지 않아 귀국하지 못하고 친정인 중국 옌타이에 계속 머물러야 했다.
이후 올해 9월 옌타이에서 상당히 떨어진 칭다오에서 칭다오-김해 간 항공편 운항이 재개돼 이를 이용해 간신히 귀국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아동복지수당 지급이 정지된 것을 확인하고 지급을 요청했으나, 지자체는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수당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자녀와 함께 90일 이상 친정에 머물게 된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편 취소 때문인데 이런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했다는 이유로 수당 지급을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A씨는 출국 당시 귀국 항공권을 예약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항공편이 취소된 점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내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 ▲중국 옌타이에서 상당히 떨어진 칭다오에서 귀국 항공편 운항을 재개한 직후 바로 귀국한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어쩔 수 없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의 수당을 계속 지급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고충민원심의관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외에 체류했다면 적극행정을 통해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안타까운 사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구제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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