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중 · 대형 상용차에 적용되는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12월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되는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12월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다.
미국·일본은 2014년, 2015년부터 유럽연합은 2019년부터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 지침에 따라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는 국내에 판매되는 차량의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준값 대비 2023년에는 2.0%, 2024년에는 4.5%, 2025년에는 7.5%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대형 상용차는 전체 차량의 약 3.5% 수준이나,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2.5% 수준으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된다.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가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경우, 초과 실적은 향후에 미달성분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025년까지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목표를 미달성하더라도 기준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수단은 적용하지 않는다.
수송부문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수소 기반 트럭·버스 등 친환경차를 판매한 제작사에는 추가 판매실적(크레딧)을 인정해 상용차 부문의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한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지침 제정과 함께 중·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동 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업계에 제공한다. 그간 민·관·학이 협력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산정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이를 상용차 온실가스 기준 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차에 대한 동 제도 도입은 상용차 분야에서도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향후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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