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자동차정비·세탁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성창하 기자

등록 2020-12-23 16:42

영업부진에 따른 가맹점주의 조기 계약해지 용이 및 영업표지 변경 시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선택권 부여

영업지역 설정기준, 세탁물 하자책임 분담기준 등 개별 업종특성 반영한 조항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분야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세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점, 자동차정비, 세탁서비스 등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동차정비, 세탁업종은 별도로 제정하였고, 2015년 마련된 편의점업종은 업종특성과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개정했다.

 

3개 업종 공통으로는 영업부진에 따른 가맹점주의 조기 계약해지를 용이하게 하고, 영업표지 변경 시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선택권을 부여하는 한편, 점포환경개선 요건인 시설노후화 여부에 대해 가맹본부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했으며,

 

그 밖에 영업지역 설정기준(편의점·세탁서비스), 세탁물 하자책임 분담기준 등 개별 업종특성을 반영한 조항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해당업종 거래분야에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상생협약 평가 시 활용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도 교육, 이미용 등 다른 서비스업종 등에 대해서 업종별 특성에 맞는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주요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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