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테러 예방과 대응활동의 내용을 담은 '해양경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9일 해양테러 예방과 대응활동의 내용을 담은 ‘해양경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 해양경찰청은 5년마다 ‘해양 대테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유관기관과 협력해 해양테러 예방과 대응활동을 추진한다.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중 최초로 실효성 있는 대테러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해양경찰의 구체적인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명시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 무인항공기, 자율운항선박 등 첨단 무인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테러에 대한 위험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경비법 개정은 이러한 테러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개정 해양경비법 시행에 대비한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준비와 함께, 체계적인 대테러 임무수행을 위해 산학 연구단체와 ‘중장기 해양 대테러 발전 방안’ 정책 연구과제도 수행할 계획이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개정된 ‘해양경비법’을 근거로 어떠한 테러의 위협에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로 자리 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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