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복주택' 70% 신혼부부·사회초년생 우선공급

이승민 기자

등록 2015-04-28 11:27

'서울시 행복주택'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층'에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행복주택 우선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6월 공급예정인 3개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6월 공급예정 단지는 천왕7단지(374가구) 강일11지구(346가구) 내곡지구(87가구) 등이다. 3개 단지의 우선공급 물량은 천왕7단지(262가구) 강일11지구(346가구) 내곡지구(87가구).

 


시는 우선공급물량 70% 4/5'젊은층'에 공급키로 했다. 나머지 1/5는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 각각 공급된다.

 

우선공급 중 젊은계층 대상 공급물량의 세부 비율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중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학생 비중이 높은 구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보다 대학생에게 더 많은 주택을 배정하는 것이다.

 

시는 우선공급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도 발표했다. 1순위는 행복주택 소재 자치구의 대학에 재학 중(대학생)이거나 직장이 있는 자(사회초년생거주자(신혼부부). 대학생의 경우 다음학기에 입학·복학 예정인 이들도 포함된다. 2순위는 행복주택 소재 자치구 외 서울지역의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직장이 있는 자·거주자다.

 

대학생의 경우 이 같은 기준에 부모의 월평균소득·출신 고교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순위가 같을 경우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낮은 이가 우선권을 갖는다.

 

사회초년생은 거주지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직업 등 3가지를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른다. 순위가 같은 경우 행복주택 건설지역에 오래 거주한 사람이 우선 선정된다신혼부부는 사회초년생과 기준이 같으나 거주지 대신 직장소재지가 평가 항목에 들어간다.

 

임대료는 4월 중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임대주택과(02-2133-7053)SH공사(1600-34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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