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표시 사례, 개별메뉴 주변 표시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피자 등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온라인으로 메뉴를 주문할 때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표시 의무 대상 업체는 총 31개사이며, 온라인에서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정보와 계란, 새우 등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표시의무 대상인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만 822개 매장과 온라인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배달앱의 경우 가맹점의 영양성분 등 표시 정보가 반영되는 데 일정시간이 소요돼 정보 제공이 미흡했으나, 즉시 개선 조치했다.
식약처는 "배달앱 내 신규 가맹점이나 신규 메뉴 추가 시 영양성분 등 정보가 실시간 반영‧표출될 수 있도록 가맹점 본사, 배달앱사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어린이 기호식품을 온라인에서 주문할 때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표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덕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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