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던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이로써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발급한다.
법령 시행일 현재 민간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 소지자 의료사회복지사 1302명, 학교사회복지사 1598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는 경우에 국가자격으로 전환 발급한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아울러,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수련기관 지정기준, 수련과정 등은 법제처 심사 중이며, 오늘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12월 12일 시행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12월 11일 ‘관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의료기관이나 초·중·고교에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장에 특화된 수련과정을 통해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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