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개소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미지=특허청)
특허청은 11월 27일 금요일 오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지재권분쟁 대응센터'(이하 대응센터)를 개소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무역분쟁,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우리기업의 국제 지재권 분쟁이 이슈화되고 있다. 특히 2020 국정감사와 일부 언론에서는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술의 국산화 과정에서 원천특허를 다수 보유한 일본기업과 한국기업 간의 특허분쟁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특허청은 소부장 분야를 포함한 우리기업의 특허분쟁 및 K-브랜드 침해 등의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출범시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응센터는 ▲ 소부장 특허분쟁에 대한 원스톱 지원, ▲KAIST 소부장 기술자문단과의 특허분쟁 지원 협업, ▲해외에서의 K 브랜드 침해 차단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소부장 분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분쟁 모니터링 국가를 미국에서 일본, 유럽, 중국까지 확대하고 침해소송 뿐만 아니라 무효심판, 이의신청 정보까지 수집한다.
특허분쟁 모니터링으로 파악된 소부장 기업에 우선적으로 분쟁 대응전략을 지원할 예정이며, 소부장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지원한도 및 횟수를 확대하고 선정 기준도 완화한다.
소부장 핵심기업을 대상으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전문가(Project Manager)의 특허분쟁 사전진단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허분쟁이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분쟁 초동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경우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소부장 특허분쟁 자문단을 운영한다.
분쟁 자문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KAIST 소부장 기술자문단과 협업할 계획이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이날 대응센터 개소식에 앞서 KAIST와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재권 보호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KAIST 기술자문단은 분쟁 대응전략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분쟁대상 특허의 선행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조상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중국에서 아세안 6개 국가로 점차 확대한다.
모니터링 이후 무단선점된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심판 등 법적 대응과 위조상품의 온라인 유통 차단, 행정단속 및 경고장 발송 등 후속조치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해외 상표브로커 등에 의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기업 간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지원한다.
이학영 국회 산업자원중기벤처위원회 위원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부장 기술 자립화를 위한 노력을 하면 할수록 일본기업과의 분쟁 위험은 커지게 된다”며, “기술 자립화의 마지막 관문인 특허분쟁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지재권분쟁 대응센터'가 그 중심이 되어 우리기업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위원은 “올초 일본기업이 국내기업을 상대로 소부장 기술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등 일본의 특허공격은 이미 시작됐다”고 하면서, “일본의 특허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분쟁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 점을 유념하여 대응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KAIST 소부장 기술 전문가와 대응센터의 특허분쟁 전문가를 활용하여 대응센터가 소부장 등 우리기업의 지재권 분쟁 이슈대응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덕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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