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 업무협약식 현장 (사진=경기도청)
특허청은 경기도, 대한변리사회와 11월 19일 목요일 경기도청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및 지식재산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술탈취 유출 피해기업을 상담하기 위해 대한변리사회가 운영하는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와 기술탈취를 수사하는 특허청 지식재산 특별사법경찰의 협력을 강화해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해 나가기로 했다.
업무협약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피해구제, 지식 재산권 침해예방 및 해외 분쟁대응 공동지원, 지식재산보호 문화 확산, 지식재산공제 가입을 위한 협력 등이 포함되었고,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협력방안을 구체화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7개 시도 중 중소기업 수출규모 1위 , 특허와 디자인 등록 1위 등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지식재산 기반 혁신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특허청은 그동안 지식재산 창출과 창업 등 사업화 지원 분야에서 맺어왔던 경기도와 협력범위를 지식재산보호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한 중소기업 대표가 참석해 피해사례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손해배상제도 개선, 영업비밀 보호 강화, 특별사법경찰 수사범위 확대 등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강화 하고 있다”고 말하며, “중소기업 기술보호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도 절실하다. 이번 경기도와 업무협력이 지자체와 기술보호 협력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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