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본인부담금 5분의 1로 줄어든다

이승민 기자

등록 2015-02-26 10:43

7월부터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말기암 환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으로 꼽히는 간병비에 대해서도 자격을 갖춘 간병인력을 고용한 시설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 수가안’을 발표했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존엄한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항암 치료의 경우 비급여 치료 등이 천차만별이지만 환자 부담금이 5분의 1 이상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안에 따르면 말기암 환자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5인실을 이용할 경우 하루 평균 진료비 22만 1,000원 중 1만5,0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간병비도 30만1,000원 중 1만9,000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혈액암 환자에 대한 수혈 ▲말기 콩팥환자에 대한 투석치료 ▲뼈전이통증완화 목적의 방사선치료 ▲마약성진통제 ▲기본상담 ▲입종관리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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