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격무·기피업무 직원 보상체계 마련

이승민 기자

등록 2015-01-06 13:22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격무·기피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실적가산점제’를 도입한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기 꺼려하는 없무를 불평없이 묵묵히 담당하며 실적까지 올리고 있는 고마운 직원들을 찾아내 가산점을 주는 등 보상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오는 5월 평정대상기간부터 적용된다.



구의 대표적인 격무·기피업무로는 '시민의식선진화 및 특별사법경찰 업무', '구룡·재건·수정·달터마을 등 도시개발 관련 업무', '가로정비 ', '광고물정비', "'주차단속' 등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새로 도입하는‘실적가산점제’로 인해 전 직원이 ‘정명불체, 불광불급, 신상필벌’의 정신으로 맡은 바 업무에 정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그동안의 업무실적 등을 고려해 등급별 실적을 평가하고, 성과인정위원회의 업무실적평가를 통해 실적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 같은 격무·기피업무 실적가산점은 앞으로 승진 등 인사의 주요자료로 활용돼 열심히 일한 직원이 보상받는 공정한 인사행정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가 이번에 정한 격무·기피업무에 강남구의 오랜 난제인 무허가 집단 거주지역 정비 및 도시개발사업 등이 포함돼 있어 해당 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에 따른 기대치 상승으로 향후 낙후지역의 도시개발 사업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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