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초등돌봄 종사자의 파업 선언에 대해 파업 자제를 요청했다.
교육부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초등돌봄 종사자의 파업 선언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의 불편을 고려하여 파업 자제를 요청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운 상황인 만큼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교육부 측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이 파업의 합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할지라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방식은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바, 파업을 자제하고 사회적 대화로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관계부처와 협력해 파업 당일 11월 6일의 초등돌봄 운영방안을 논의하여 왔으며, 파업 미참여 돌봄 교실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파업에 참여하는 돌봄교실의 경우 가정 돌봄과 학교 돌봄 및 마을돌봄기관 등을 통해 학부모, 학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안내했다고 전했다.
파업 당일은 교육청과 긴급대응체계를 운영하고, 당일의 돌봄 제공과 관련하여 학교장 등 관리자를 비롯해 교직원 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교직원 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교육부는 11월 3일 제안한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를 신속하게 운영하기 위해 안건 등 실무 논의에 착수했으며, 요구사항 등에 관해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비롯해 돌봄노조 및 교원단체 등 각 직능단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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