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코로나 예방을 위해 ‘안전신문고’ 홍보에 나섰다.
‘안전신문고’는 안전 위험 요인이나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주민들이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가 확인해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신고·제안 대상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영업 행위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밀폐된 시설에서 밀접접촉을 일으키는 각종 행위 ▲불법 무등록 방문판매업체 ▲출입자 관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와 소독 등 방역지침들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기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아이디어, 제안 등이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 포털에서 가능하다. 처리 결과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성창하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신 뉴스
- 장생포 고래를 품다…장생 아트플렉스 설계공모 '웨일 프레임' 당선
- 해수부, 연안크루즈 체험단 18팀 모집…부산~제주 3박 4일 일정
- 포천시,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협약 체결
- 주광덕 남양주시장, 도농고 진로 특강서 '꿈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
- 2025년 4월 수출 582억 달러…3개월 연속 증가세 이어가
- 2025년 1분기 기업 무역실적, 대기업 중심 수출입 감소세
- 대변화 시작…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명품 주거지 탈바꿈
- 2025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 항로 따라 혼조세 보여
- 군포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본격 운영
- 경기도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보호자 없는 안심 병동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