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을 85일 연장하여 표시한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관련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규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288곳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39곳을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식품 위생 규정을 위반한 33곳, 최근 3년간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업소 중 유통기한 및 자가품질검사 미준수 등 주요사항을 위반한 65곳, 영업자가 식품 위생 규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190곳이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9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8곳), 관련서류 미작성(6곳),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위반(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시설기준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반복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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