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알레르기 표시 실태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과자, 캔디류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시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알레르기 표시 실태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식품을 섭취한 후 발생하는 과민반응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 영·유아에게는 6~8%까지 나타난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주요 증상으로 두드러기, 혈관부종, 기관지 천식, 과민성 쇼크 등이 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등 총 22개 품목이 함유된 제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표시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표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레르기 취약계층인 어린이 대상 제품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시 제품이 유통되는 경우가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수입과자전문점과 문방구에서 판매되는 제품 56건(과자류, 초콜릿 가공품, 캔디류 등)을 유전자 증폭 기술(PCR)법으로 검사하였고 이 중 20건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 밀, 달걀, 토마토, 땅콩이 검출되었지만 제품에는 표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검출되었으나 미표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업체 소재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현장지도 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였다.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포함한 가공식품에는 다양한 원재료가 사용되므로 구매 시 제품의 표시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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