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 및 식품 안전 관련 각종 부패비리 척결 등 ‘불량식품 특별단속을 8월 10일부터10.월31일 까지 87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불량식품 3대 주력테마, 공무원 유착·묵인 등 식품 관련 부패비리 행위, 기타 위해식품 제조·유통 등 불량식품 척결에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단속 기간은 최근 하절기 계속된 폭염 증가로 변질된 식품이 유통 가능성이 높아지고, 9월말 경 추석절을 전후하여 각종 식품 수요 증가에 대비, 불량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경찰은 노인 등 상대 ‘떴다방’ 사범, 수산물 분야 불량식품 사범, 누리망 유통 불량식품 사범을 금년 ’3대 주력테마‘로 선정,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식품 안전 관련 전·현직 공무원 등의 유착·묵인 행위 등 관행적·만성적 부패가 불량식품의 발생 원인이 되었는지도 면밀히 수사하는 등 관련 부패비리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위해식품 제조·유통’,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공무원의 부패비리’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량식품의 제조·유통 등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기획·주도하거나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기업주·대표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엄단할 계획이다.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불량식품 전문 수사반(5명 이상)’을 구성하여, 악의적·조직적 대규모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과 공무원 유착·묵인 등 식품 관련 부패비리 범죄를 병행하여 전담 수사하고, 특별단속이 종료 되더라도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중요 불량식품 수사 및 관련 부패비리 수사를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 경찰서에는 경찰관·지방자치단체 식품 관련 공무원 합동으로 ‘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6명 이내)’을 구성하여, 관내 불량식품 합동 지도·점검·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제조·유통사범 역추적 수사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지방경찰청 ‘전문 수사반’ 및 경찰서 ‘합동단속반’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광역수사대 인력까지 최대한 지원받아 전방위적 단속을 전개하되, 일상적 출입·검사 형태의 저인망식 단속은 지양하고, 경미사범은 적극 계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부 고발자의 제보가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불량식품 수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해식품 등 제조·유통 등 불량식품 사범의 신고보상금을 현행 5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개정 추진하고, 규칙 개정 전 이라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최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신고·제보를 활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단속된 불량식품 업체에 대해서는 시·군·구청 등 관계기관에 반드시 행정처분 통보하여 업체폐쇄 및 영업정지 등으로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현장 적발시 확인된 불량식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압수·폐기함으로써 추가 유통행위 차단하는 등 단속 실효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각종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과 유통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경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하여 불량식품 사범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장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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