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에서 40여 년간 이어져 온 ‘사슴과의 전쟁’이 마침내 종식될 전망이다. 생태계 파괴와 농작물 피해의 주범으로 꼽히는 외래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예정이며, 가축 유기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도 추진된다.
생태계 파괴와 농작물 피해의 주범으로 꼽히는 외래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 개선을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에 권고한 이후 두 부처가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다.
권익위는 당시 안마도 꽃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생태계 교란 실태 조사를 환경부에 권고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 지정 여부 등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농식품부에는 가축 사육업 등록 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 의무화 규정과 가축 유기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을 권고했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경제적 목적과 전시를 위해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다. 특히 안마도의 경우, 1980년대 중후반 한 축산업자가 사육하던 꽃사슴 10여 마리를 무단으로 유기한 이후 급격하게 번식하여 심각한 생태계 교란과 농작물 피해를 야기해 왔다.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로 개체 수 조절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환경부의 꽃사슴 생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안마도에는 937마리, 굴업도에는 178마리의 꽃사슴이 서식하고 있다. 이는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7.1마리/㎢)와 비교했을 때 안마도는 약 23배(162마리/㎢), 굴업도는 약 15배(73마리/㎢)에 달하는 높은 수치다. 이는 꽃사슴의 과밀 서식으로 인해 안마도의 초지와 숲 지역이 불모지로 변하는 등 심각한 식생 파괴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는 꽃사슴은 초본류, 열매, 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하여 자생식물 고사와 식생 파괴를 촉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라니, 산양, 노루 등 토종 야생동물과의 먹이 및 서식지 경쟁을 유발하며 고유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안마도에서는 최근 5년간 약 1억 6천여만 원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꽃사슴이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진드기의 주요 숙주라는 점이다. 환경부가 안마도, 난지도, 굴업도 등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 25점 중 22점에서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리케차(Rickettsia) 병원체가 확인됐다. 리케차 병원체 감염 시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폐렴 등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에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피해 발생 시 지자체에 포획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포획 외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 제한적으로 포획이 허용된다.
한편, 안마도 꽃사슴과 같은 가축 유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국회에는 가축 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그동안 명확한 규정 부재로 방치되어 온 문제들이 국민권익위의 조정과 두 부처의 협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여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안마도 주민들의 오랜 고통이 해소되고, 섬 생태계 보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강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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