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한화 지분 22.65% 가운데 절반인 11.32%를 세 아들에게 증여한다. 한화는 31일 공시를 통해 김승연 회장이 보유한 한화 지분을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사장, 김동선 부사장에게 각각 4.86%, 3.23%, 3.23%씩 증여한다고 밝혔다.
한화그룹 본사 사옥 전경
증여 후 그룹 지주사격인 한화의 지분율은 한화에너지 22.16%, 김승연 회장 11.33%, 김동관 부회장 9.77%, 김동원 사장 5.37%, 김동선 부사장 5.37% 등이다.
세 아들은 한화에너지의 지분 100%를 갖고 있어 이번 지분 증여로 세 아들의 한화 지분율은 42.67%가 돼 경영권 승계가 완료된다.
김승연 회장은 지분 증여 이후에도 한화그룹 회장직을 유지하며 전문적인 경영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영 자문 및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김승연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신속히 해소하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지분 증여를 결정했다. 정상적, 필수적 사업 활동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및 한화오션 지분 인수가 승계와 연관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책임경영을 더욱 강화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다.
이번 지분 증여로 승계가 완료됨에 따라 시급하고 절실한 대규모 해외 투자 목적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를 승계와 연결시키는 억측과 왜곡은 불식될 것이다.
유럽 방산 블록화, 선진국 경쟁 방산업체들의 견제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투자 실기는 곧 도태’라는 생존 전략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화오션 지분 인수 역시 승계와 무관한, 두 회사의 글로벌 육해공 방산 패키지 영업을 위한 전략적 조치였다.
또 지분 증여에 따른 승계 완료로 ‘한화-한화에너지 합병을 위해 한화의 기업가치를 낮춘다’는 오해가 바로잡히고,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의구심도 해소될 것이다.
지분 증여로 김동관 부회장 등이 내야 할 증여세는 2218억원(3월 4일~31일 평균 종가 기준) 규모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금은 정도경영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다.
앞서 2006~2007년 김승연 회장이 한화 지분 일부를 증여했을 때 세 아들은 1216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김승연 회장도 1981년 당시 역대 최대 수준인 277억원을 상속세로 냈다.
과세 기준 가격은 한 달 후인 4월 30일 기준 전후 각각 2개월 주가 평균 가격으로 결정된다. 상장회사 내부자 주식 거래 사전 공시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주가가 낮은 시점에 증여를 결정했다거나, 주식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주장은 가능하지 않게 됐다.
한화 주가는 지난 2월 10일 자회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오션 지분 일부를 인수한다고 발표한 뒤 크게 올라 3월 10일 5만2300원을 기록했다. 그전까지 3년간 한화 주가는 2~3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5만원을 넘어선 것은 2017년 8월 이후 8년 만이다. 한화 주가는 31일 종가 기준 4만950원이다.
한화그룹은 이번 지분 증여로 승계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방산, 조선·해양, 우주항공 등 국가적 차세대 핵심사업에 집중해 기업가치 제고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윤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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