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6일 오후 2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2월 29일(목)까지 의료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피해신고 현황 및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집단행동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2월 23일 19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100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0,0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또한 소속 전공의의 72.3%인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 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전 공의의 요구사항을 최우선순위로 하여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3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38건이다.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거절이 3건, 진료예약 취소가 2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3일간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4개 대학에서 847명이 휴학을 신청하였고, 3개 학교 64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또한 총 2개 대학 2명에 대해 유급과 군 복무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며 이는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되었고,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업무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검·경이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 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소송상담 등 법률지원을 실시 하고 있는 법률지원단에 대한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이 필요 한 국민들은 사무실 대면상담 외에도 전화상담(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에 따른 진료지연 등 국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등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부터 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 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의료위기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진료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 한 것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 둔 시범사업이다.
해당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 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 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수행할 수 없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 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 둔 것임에 따라 시범사업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 는 행위는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지침을 26일 각 병원에 전달했다.
교육부는 2월 26일 사회부총리 주재로 국립대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전공의들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부디 전공의 여러분께서 집단행동을 멈주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정부 와 소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에 전체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하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의료개혁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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