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전체 건수는 44,310건으로 연평균 8,862건으로 드러났다. 미발급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총 249억 5,100만 원으로, 연평균 49억 9,020만 원으로 집계됐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현황 (건, 백만원)
같은 기간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수는 3,242건으로 부과 가산세는 21억 4,800만 원이었다.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2020년에 772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 작년까지 소폭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 건수가 지난해 적발 건수의 79.9%(497건)에 달하며 연말에는 2020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0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도입되면서, 고소득 전문직은 1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그런데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로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가 국세청에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직 직종별로 살펴보면, 병의원이 적발 건수와 가산세가 가장 컸다. 동기간 동안 병의원의 적발 건수 총 2011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고, 가산세는 11억 8,900만 원으로 전체의 55.4%에 달했다. 다음으로 적발 건수는 법무사(20.7%), 변호사(15.2%) 순으로 높았다. 반면 가산세의 경우 변호사가 7억 3,000만 원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고 법무사가 1억 2,000만 원(5.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실상 고소득 전문직 중 의사와 변호사의 적발 건수가 전체의 77.2%고, 부과 가산세도 전체의 89.4%를 차치하는 것으로 볼 때 병원과 로펌 등에서는 여전히 ‘현금 결제’ 문화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는 이유는 소득이 세무당국에 포착되어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이 2022년에 고소득 전문직 131명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한 결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적출소득은 1,266억에 달했다.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당 약 9억 6,000만 원씩 고의로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했다는 뜻이다.
고용진 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고소득 전문직의 상당수가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세청은 지속해서 세금을 탈루하는 직군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엄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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